은행은 적금이나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바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서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등을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53건이 수용됐다고 1일 밝혔다.
보통 은행 대출이나 예금상품은 카드 이용실적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변경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분기부터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은행이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들은 2분기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리고 운전자 보장범위를 보험증권에 남겨야 한다.
특약상 가족에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특약 가입자는 자매나 형제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현장 메신저의 건의사항으로 개선됐다.
이밖에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문자 공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동의서 간소화 개선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편의성 증대 ▲통장개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이날 1기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2기 현장메신저 출범식을 열었다. 2기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편익증진을 위해 제1기 현장메신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다"며 "제2기 현장메신저들이 금융소비자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애로 전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