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의원의 고리 사채 의혹이 불거져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6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비례대표 이모(45·여) 의원은 2015년 7월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해 12월까지 18개월 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매월 90만원(36%)을 받아왔으며 A씨가 원금을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측은 2015년 12월까지 빌린 돈을 갚고 연리 25%의 이율을 계산해 공증까지 마쳤으나 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 27.9%로 정해진 법정 최고 대출 금리를 초과한데다 시의원 고리의 사채를 했다는 점 때문에 파문이 커졌다. 광양경찰서는 시의원의 고리 사채에 대한 확인차 A씨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돈이 급한 A씨가 사정이 딱해 급전을 줬으며 이율도 그쪽에서 정했다"면서 "선의의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사회부패추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사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의원이 다른 직업을 병행해도 되는지 여부 등 겸직 논란도 일고 있다"면서 " 즉각 윤리위 회부와 함께 사퇴불응시 제명 결의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