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예산 횡령사건에 연루된 교직원의 처벌을 경징계로 마무리해 시교육청이 체면을 구기게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력제고사업비 횡령사건이 발생한 광주 S여고 교감과 학년부장, 보직교사 등 6명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이 최근 재심의를 통해 모두 경징계 처분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1차 심의에서 감봉 1월을 받은 교감과 학년부장은 감봉 3월로, 견책을 받은 보직교사 1명은 감봉 1월,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3명은 견책으로 상향 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비리 발생 후 교감과 학년부장은 해임을, 보직교사 2명은 1개월 정직, 다른 교사 2명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해왔다..
교육청의 중징계 재심의 요구에도 학교법인이 모두 경징계로 마무리 한 것. 징계 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고 재심의 이후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광주시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재심의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로 경징계 처분하자 재정결함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여고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받은 교육력제고사업비 1억3660만원 가운데 2569만원을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 밝혀졌다.
S여고는 지난해 대학 입학에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하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 교장과 교사가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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