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생협이란 소비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한 살림 · 두레 등 친화경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생협 공제사업이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그 외의 생협만으로는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1/2 이상의 동의로 설립할 수 있다.
생협 공제와 비슷한 국태 타 공제사업과 일본의 생협 공제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의 경우에도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 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