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출장 중 20대 신입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여직원은 입사 한달 만에 퇴사 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지난 7일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단체 회장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장애인단체 회장 김 모씨(50)와 지난해 11월27일 중국 상해로 출장을 갔을 때 김 모 회장이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이 장면이 담긴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특히 이 여성은 중국 출장 나흘 전 사무실에서도 복사 중이던 자신의 허리에 김 모 회장이 감싸 안 듯 왼손을 댔고 김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과 김 모회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