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총 6회에 걸쳐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4월3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 실무자들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애로사항 청취·현장상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금감원 회계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 관련 필요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이해를 제고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