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낙지잡이(통발,주낙)를 하는 어업인으로 신안군수협(압해 송공항) 위판장에 낙지를 위판하는 어업인에 한해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총 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군과 신안군수협이 각각 1억3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어업인이 먼저 참게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를 수협에 제출하면 위판실적에 따라 구입가격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안에서는 800여 어가가 통발과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고 있으며 미끼용 참게는 연간 180톤을 소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안 섬낙지의 명성을 되찾고 타 지역의 낙지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내 위판장을 통한 계통출하와 신안 섬낙지 QR코드 부착 등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낙지어업인 모두가 관내 위판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