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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제 심의가 오늘 열린다. 이날 오전 교보생명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재 심의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교보생명은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672억원(1858건)이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의 전격적인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에 대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당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징계 대상에 올라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교보생명은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시 신 회장이 경영권에서 물어나야 하는 상황을 감안,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오늘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대해 제재 예정 조치를 통보, 중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