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 심의에서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보험업법 위반으로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 신계약 판매정지)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앞서 삼성생명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해 11월 각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징계범위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해임권고'는 피했지만 문책경고를 받아 3년 동안 김창수 사장은 임원 선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며 "확정 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아 연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이 유력해졌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개최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비해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제재심 개최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으로 태도를 바꾸며 '백기투항'한 점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