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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