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경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 등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