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해안가 방치된 선박 정리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은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된 폐선박을 처리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목포시 등 10개 시군에 1억600만원이 투입된다.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은 소유자 파악 후 소유자가 확인되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방치 선박을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한다.
전남지역 해안에 장기 방치된 선박은 2007년 370척에서 2009년 292척, 2011년 203척, 2013년 138척, 2015년 117척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는 전남 각 시군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 소유자의 자진 제거를 적극 유도하고, 무연고 선박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방치선박 감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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