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승인내용 /자료=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엘에스(LS)메탈(비철금속), 칸정공‧대화정공(조선기자재), 성욱철강(철강 유통), 두성금속(기계) 등 5곳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8개 업종의 24개 업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시행 후 9월 3건, 10월 4건, 11월 3건, 12월 5건에 이어 올해 1월 4건, 이달엔 5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기활법 승인이 크게 2가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먼저 조선기자재 업체 2개가 추가로 승인을 받아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사업재편 노력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인 엘에스(LS)메탈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면서 업계 전반에 기활법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철강유통업종의 성욱철강은 지난달 지모스(항만하역)에 이어 서비스업종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기활법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도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이 확산된 것이란 평이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24개 기업을 분석하면 조선‧해양플랜트 9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7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15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약 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