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 롯데시네마 본사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임금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며 체불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15분, 30분 단위로 일한 시간을 측정했다. 30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측정할 경우 7시간57분을 일하면 7.5시간 노동으로 표기돼 27분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롯데시네마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맺고, 유니폼을 입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옷을 입는 등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한 것과 실제 근로시간이 달랐다”며 “이 수법은 알바임금 84억원을 체불해 사회적 문제가 된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했던 방식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는 상기한 임금체불과 부당한 꼼수 근로계약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가로챈 임금을 알바들에게 돌려주고 롯데시네마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롯데시네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 어떤 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 측에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의 거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고, 롯데시네마 총무법무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지난달부터 시급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 적용했다”며 “1년 미만으로 계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기간 자체가 대체로 1년이 되지 않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는 아예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형태를 무기계약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측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