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 물질이나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 게다가 환경 피해도 심각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 1만2000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