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로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을 못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소득증빙 의무화와 원리금 분할상환이 골자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25곳에는 6월1일부터 도입된다.
가장 큰 변화는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점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초기부터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이를테면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3년간 매년 이자와 함께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차주의 부담을 감안해 1년의 거치기간을 준다. 또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도 의무화된다. 상호금융 주요 차주인 농민·축산인·임업인·어민 등은 신규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추정자료 등의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매출 및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으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최근 1년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의 절반 이상(52.3%)인 16조2000억원이 부분 분할상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년 가계부채가 5000억원 규모가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