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금융소비자들이 방치하거나 이용하지 않아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된 포인트 액수는 모두 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300억원 가량의 포인트가 사라진 셈.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자연소멸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통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 정도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2조1869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챙기려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해외 가맹점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주거나, 항공 마일리지 혜택이 많은 카드를 선택하는 식이다.


카드 포인트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꿀팁이다.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 대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등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무이자 할부 결제나 선불카드 충전에 대해선 포인트를 주지 않는 카드도 많다. 카드 상품 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족 카드를 활용하면 전월 실적 등 포인트 할인 혜택 이용 조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쓰던 각각 다른 카드를 가족 카드로 묶는 것이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 실적을 합산하지 않는 상품도 있고, 가족카드 본 회원의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 전체 사용이 정지되는 등 단점도 있어 소비 패턴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