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1년 3월 14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녀는 이후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일컷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또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한편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선애 변호사(50)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