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전 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당시 필요한 자금은 본인이 먼저 충당하고 추후 시간을 가지고 자산 등을 처분해 변제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번 압류에 대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변제받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 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계약이 이뤄진 지 불과 한달여 만에 지분 압류에 나서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건강이 안 좋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최종심을 앞두고 총괄회장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압류로 자신의 롯데제과 지분 3.96%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6.83%를 더해 10.78%의 지분을 보유하면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신동빈 회장은 8.7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 등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이라 신 전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가져가더라도 아직까지 영향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