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한화생명의 징계 수위가 결국 한단계씩 낮아졌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은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은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으로 그대로 부과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2개월, 두 회사 모두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이들 두 회사가 중징계 결정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한 점을 반영, 제재심의위가 수위를 낮춰 재의결한 것이다.


한편 제재심의위 심의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후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