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은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은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으로 그대로 부과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에 영업정지 2개월, 두 회사 모두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다.
이들 두 회사가 중징계 결정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한 점을 반영, 제재심의위가 수위를 낮춰 재의결한 것이다.
한편 제재심의위 심의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후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의위 심의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후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