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7일) 서울시가 지난 1월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등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았지만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마련됐으며,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됐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급여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중앙정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난한 논의를 끝내고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수정 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청년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