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대출사기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올 들어 20건(1억1600만원)이 접수됐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PIN)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사기범은 이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하는 식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대출 시 어떤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등록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기로 의심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