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 행정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공등록증,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부터 이와 관련한 행정 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한편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고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