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교체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늘(2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 전직 본부장 A씨(60)와 현직 간부 B씨(57)를 제3자뇌물수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입찰업체 C사 대표 D씨(57) 등 입찰업체 임직원 3명은 뇌물공여·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2호선 전동차 200량 교체사업을 발주할 때 친인척 명의를 이용, C사 주식을 싼값에 사고 그 대가로 입찰 평가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D씨 등 C사 임직원 3명은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철도차량 제작사와 기술협약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존재하지 않는 공장 사진도 첨부했다.
그럼에도 C사는 2014년 3월 서울메트로로부터 2500억원 규모 전동차 교체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안전사고를 수사하다가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들과 특혜성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찰은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거래업체 C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