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이모(33)씨는 모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 그러다 최근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이 집으로 찾아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했다.
#직장인 박모(28)씨는 3년 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했지만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금액 상환이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얼마 후 카드사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모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로 상환 독촉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기한을 넘겨 채무를 갚지 못 한 채무자라도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추심자의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추심원의 전화나 방문으로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이와 함께 가족,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이들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또한 돈을 빌려 상환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