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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티끌 모아 태산 가능한가요

‘쓸수록 돈을 번다’, ‘가만히 켜놓고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 각종 형태의 리워드 앱이 우후죽순 등장해 성업 중이다. 리워드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나 현금을 보상해주는 앱으로 고전적인 광고 시청부터 걸으면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리워드 앱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일컫는 ‘앱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가 리워드 앱에 몰린다. 특히 대부분의 리워드 앱에 존재하는 ‘추천인’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리워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2일 앱 정보업체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 4월 한달 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실사용 랭킹에서 캐시슬라이드가 전체 54위를 기록했다.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화면 잠금을 해제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앱이다. 뒤를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보상을 주는 방치타임이 139위, 잠금화면을 해제하면 포인트를 주는 허니스크린이 182위를 기록했다. 최근 젊은 층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캐시워크는 걸으면 걸을 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앱이다. 지난달 10일 출시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십만명이 다운로드받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10일 출시된 캐시워크는 색다른 개념의 리워드 앱으로 눈길을 끌었다. /사진=캐시워크 캡처

◆이온음료 마시려면 22만 걸음 걸어야

이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NBT의 ‘캐시슬라이드’는 전형적인 리워드 앱의 형태를 지닌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표시되는 광고를 시청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동영상 광고 시청 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원이다. 2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데 다른 리워드 앱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약 1700만명의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정말 리워드 앱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 캐시워크를 직접 체험해본 결과 100걸음에 1원이 적립됐다. 일주일 간 약 7만6000걸음을 걸었으니 760원을 번 셈이다. 2200원 상당의 이온음료 620㎖ 한통을 마시기 위해서는 22만 걸음을 걸어야 한다. 시간과 노동강도 대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큰 편이 아니었다. 어차피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이 앱을 설치만 해놓으면 포인트가 쌓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었다.


캐시슬라이드를 꾸준히 활용하는 한 사용자는 “최근에도 50일만에 2만원을 적립해 현금으로 전환했다”며 “앱테크의 기본은 꾸준함과 무의식이다. 꾸준히 의식하지 않고 버릇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워드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앱을 실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리워드 앱 미지급 보상받기 어렵다

금액이 적다고 많은 리워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가입할 경우 오히려 안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립금을 잘 입금해주다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포인트 입금을 미루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씨(28·남)의 경우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연결음에 광고주의 음원을 탑재하는 방식의 리워드 앱을 사용했다. 1만5000원이 적립되면 현금전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앱을 꾸준히 사용한 이씨는 약 10만원의 포인트를 모아 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앱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씨는 “회사측에 문의메일도 보냈고 연락을 취해봤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다른 사용자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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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리워드 앱 사용자 정모씨(30·남)도 해시태그(#)를 붙이면 보상을 지급하는 앱을 4개월 넘게 열심히 사용했다. 2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한 정씨는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출금 신청을 했지만 해당 기업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포인트 모으는 일이 귀찮아도 용돈벌이 삼아 꾸준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허무하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리워드 앱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한 자로 규정된다. 리워드 앱의 사용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현금은 물품이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소비자에 포함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리워드 앱의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로 규정 짓기도 어렵고 리워드 앱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