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도입과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명확화하는 규정을 오는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25일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괴리율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일정 기간 후 실제 주가의 차이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괴리율이 그래프로만 표기돼 투자자들이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알아보기 쉽게 숫자로 공시하는 것이다.
또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은 보고서 자체의 품질보다는 법인영업실적이 연봉에 더 영향을 주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인영업 실적에 얽매여 '매도' 의견 제시나 목표주가 하향 등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이해관계 고지의무 준수여부 등 준법성을 점검하는 '내부검수팀'이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도 검토하고,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서치에 불합리한 압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금감원 내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리서치에 따른 증권사와 상장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갈등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갈등 조정에 착수할 수 있고, 결과를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달 중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투협-금감원의 '4자간 협의체' 통해 이달 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서치 업무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