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은 데다 체크카드 재발금 등 일부 금융거래는 사고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등 헛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과 금융회사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키로 했다.
이로써 신분증을 분실하면 은행 방문없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주의 문구를 팝업창에 띄어 보안절차를 강화하는 금융거래도 확대한다. 추가되는 거래는 예금과 신규 대출,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험계약, 보험카드 발급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 일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 대부업체 등 46개 금융회사가 예방시스템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