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2015년 42.7%(1045억원)에서 지난해 69.8%(1340억원)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919억원)은 전년에 비해 22% 감소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는 커진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대출빙자형 피해액(149억원) 중 대포통장 계자롸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은 69%(102억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사례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수법 등 두 가지다. 금융사가 직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만약 이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식의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직원의 재직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가 대출 계약 시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 승인 ·만기 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