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전자금융·신용정보·대부업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를 인상하고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태료는 지금보다 평균 2~3배 늘어난다. 그동안 과태료는 금융법상 각종 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 수단이지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그쳐 대형 금융회사를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관(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임직원 등)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과 한도를 올렸다.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고려해 현행 10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한다.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대형 대부업자는 과태료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 고시로 규정된 과태료 면제 근거는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법령 위반행위 수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제재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다.
법령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개선했다. 과징금은 법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이지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부과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 세부요소를 평가해 위반행위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100%, 75%, 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보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약 3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직자처럼 퇴직자 제재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면 10월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