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는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액의 3% ▲담합은 매출액의 10% ▲일감 몰아주기는 매출액의 5% 등의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과징금고시 등 개정을 통해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에 대기업 내부거래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배상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는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중심의 피해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