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며, 부득이 신분증을 빠트린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