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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에 돌입했다. 고객은 P2P 대출상품 투자 시 해당 업체가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는 1년에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해야 한다. 단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라면 건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대출목적·사업내용·신용도 등 차입자 정보, 연체율·부실률, 예상수익, 조기 상환조건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원금 보장을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하면 안된다.


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상품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2P투자자는 P2P업체가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파산 시 투자예치금 보호가 안될 수 있다.

또 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률 등의 공시를 참고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 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