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 천안·아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등과 합단속을 벌여 7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는 천안시 허가를 받지 않고 호두과자를 제조해 지역 제과영업점에 1530만원 상당을 납품해 판매한 혐의다. B사는 중국산 팥을 쓰고도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혼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 호두과자의 명품화사업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성에 관련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쳤다"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련 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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