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오는 10월부터 백화점·대형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물(타인의 물건) 배상은 10억원으로 신설했다. 지금까지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 났을 때 세입자 등이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앞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대물배상 보험금액이 최대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험금액과 보험 기준일 등을 구체화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대인 손해 배상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대물(타인의 물건)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