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으로 써야 할 약 90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원을 자체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기앞수표의 원발행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끝나면 금융회사가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모두 7936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동안 은행권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4538억원의 1.7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청구금액은 약 1400억원 정도다.

박 의원은 자기압수표의 장기 미청구금도 휴면예금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지급요청이 오면 예치된 별단예금에서 결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자기앞수표는 예금의 일종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하는 데 예금자보호 대상인 자기앞수표를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휴면예금은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5년이상 찾아가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은행들은 잡수익으로 처리하던 휴면예금은 2008년 휴면예금법이 만들어진 이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다.

박선숙 의원은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은행들은 협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앞으로 연간 2000억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