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CE,FCC 등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E(제품 및 제조자가 EC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제3자 기관이 적합성 평가행위를 필한 사실을 표시하는 마크. 제품 또는 포장, 첨부 문서에 부여한다), FCC(미국 주요 인증제도) 등 307개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70%까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