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배우 탑(최승현)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승현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가 끝났다"며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경찰 내부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탑은 직위가 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절차를 밟는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재복무 심사를 받게 된다. 탑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탑은 이날 오후 입원 중이던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했다. 탑은 1인실이 있는 타 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