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25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수사본부는 15일 이번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A씨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과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비롯한 협력사 안전관리 책임자, 감독자, 담당자 등 13명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작업자들이 관행적인 작업 수행으로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안전의식 결여로 작업자간 소통 부재 등 총체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분석 결과 타워 크레인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높이 71.3m 거더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작업자들이 있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2시52분께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타워 크레인의 충돌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