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도입돼 지난해 7월1일부로 조선업을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정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울산과 거제, 창원, 목포 등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1년으로 내년 6월30일 만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