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탄 콜앱이 논란을 낳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경욱 의원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내 이름을 거론하며 답장을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민 의원이 이름을 거론하는 대화내용과 함께 “익명성에 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훈계 하는 어조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한 ‘콜앱’(Callapp)을 사용했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민 의원이 사용한 콜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발신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앱이다. 스팸메시지와 피싱사기가 넘쳐나는 만큼 유용해 보이는 앱이다.
하지만 업계는 콜앱을 두고 “불법에 가까운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등 문제가 많은 앱”이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콜앱은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전화번호부 관리 앱이다. 사용 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을 축적·공유해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의 한번에 콜앱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셈이다. 콜앱을 사용한 민 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놓은 이 반응은 더 큰 논란을 낳았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이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어 콜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소연 한 관계자는 “콜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부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정식으로 신고하게 됐다”며 “방통위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앱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