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7일 출국금지 조치됐다. 지난해 1월 이준서 에코준 대표(오른쪽)가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자료사진=뉴시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7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문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도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이 자체조사 후 직접 조작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문준용씨 학교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국민의당 자체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익명의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