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 제공 ▲숙고기간 미준수 ▲가맹금 직접 수령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0년 설립된 릴라식품은 릴라밥집 등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4억58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릴라식품은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 관련법에서는 숙고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가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을 제공해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일부 가맹점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법 위반 사항이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가맹금을 직접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4개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