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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한쪽 과실비율이 90%이고 다른 한쪽이 10%로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리는 상황에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갔다.


이 때문에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할증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줄어들어 자동차사고 예방도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이 50%미만인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사고 점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과실이 큰 가해자의 경우에는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더라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피해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해 지난해 기준으로 50% 미만의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액수로 따지면 약 151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다. 

개선된 할인·할증 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