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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가 대거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 규모는 약 457억원에 달한다.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이들은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 또는 방조하는 문제병원에 반복입원하거나 아예 보험설계사, 병원사무장 등과 공모해 문제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하지 않은 일가족 전체가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반복, 동반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특정 지역주민들이 사채상환 등을 위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에 나선 경우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곤란해진 한동네 채무자들에게 사채업자가 보험사기 수법을 제안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허위·과다입원해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전체 보험사기 중 나이롱환자의 비중은 약 10~1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 대부분은 정액보험이기에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