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날 때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 신용카드다. 현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각종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여행 시 카드사용 꿀팁을 소개한다.
①현지 화폐로 결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 내역을 반드시 살펴보자. 만약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DCC)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8%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에 현지 화폐로 표시된 금액 외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DCC를 이용한 것이니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할 때 DCC가 자동설정될 수 있으니 국내라도 안심하면 안된다.
②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면 귀국 후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때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분실·도난 피해 시 보상 신청=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행 떠나기 전 체크할 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도 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상 영문성명과 여권상 영문성명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가족이 해외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가족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자. 또 카드 유효기간과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 혹은 부정 사용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도 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상 영문성명과 여권상 영문성명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가족이 해외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가족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자. 또 카드 유효기간과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 혹은 부정 사용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