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선진 휴가문화를 선도한다. 2013년 47%에 불과했던 임직원 연간 휴가사용률이 2014년 ‘휴가 활성화 제도’ 도입 이후 62%로 올랐으며 2015년에는 7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70%대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이젠 조직문화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사진제공=현대카드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80% 이상 출근 시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부여된 휴가의 절반가량만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 수는 14.2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8.6일에 그쳤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가 주요 28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은 평균 30일의 연차를 노동자에 부여했는데 평균 연차 미사용일 수가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5일을 보장한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도 노동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일 수는 15일로 홍콩(14일), 미국·캐나다·태국(15일)과 더불어 가장 짧은 편이었는데 미사용일 수는 7일로 일본(10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휴가사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건 ‘워커홀릭’(일이 우선인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최근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일의 능률이 오를 것으로 판단, 휴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글로벌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04년부터 무제한 휴가제도를 실시 중이며 제너럴일렉트릭(GE)도 이를 지난해 도입했다. 지난 4월 1억9200만달러에 상장한 그럽허브도 직원에게 무제한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도 이에 동참하고자 2014년부터 휴가활성화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휴가사용률 하위 10개 부서에 한달치 부서운영비를 최대 100% 삭감하고 부서원의 휴가사용률이 50% 미만일 경우 부서장의 성과급 일부를 부서장 명의로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해 부서원 휴가사용률 60% 미만일 경우 해당 부서장 교체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자유롭게 휴가 쓰기 문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부서장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장에 직원들도 이젠 마음 놓고 휴가를 다녀온다”고 귀띔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7호(2017년 7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