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가 배상하는 식이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임의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가맹점주 사전 동의도 의무화 한다.
또한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이전에는 가맹점 단체의 협의 요청이 있어도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식 신고증을 교부해 가맹점 단체를 공식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를 조기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관련 사회 이슈를 선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 공정위가 여러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2000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현장 실태를 대조·점검해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 직접방문은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