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이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구입 요구가 없는 지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자와 제빵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판매 마진규모를 공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는 물론 물품 공급과 유통 등 사업과정에 참여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때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맹점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물품가격 조정 등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고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