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성화기업택배와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10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운수사업자가 아닌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쿠팡이 운송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론 운송사업을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쿠팡이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매자 및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쿠팡 로켓배송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배송직원인 쿠팡맨이 24시간 안에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